울주군 내와리 불법 폐기물 매립지 주변 지하수 관정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비소가 추가 검출된 가운데, 울산시와 울주군은 110억원을 투입해 11월 13일부터 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에 착수할 예정이다.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울주군 내와리 불법 폐기물 매립지 주변 지하수 관정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비소가 추가 검출된 가운데, 울산시와 울주군은 110억원을 투입해 11월 13일부터 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에 착수할 예정이다.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울산 울주군 두서면 내와리 불법 폐기물 매립지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다음달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주변 지하수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발암물질이 추가로 검출됐다.

29일 울주군 등에 따르면 군은 불법 성토 피해 지역인 내와리 일대 주민들의 식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인근 관정 15곳을 대상으로 매주 한 차례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진행한 누적 검사 150건 가운데 47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와리 일대는 상수도 시설이 없어 주민들이 식수와 생활용수를 지하수에 의존해 왔다.

하지만 성토된 토양의 성분분석 결과 중금속 물질이 다수 검출됨에 따라 지하수 오염 우려가 커졌고, 울주군은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통해 식수 안전을 확인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7월 29일 실시한 수질검사에서 인근 관정 2곳이 비소·불소 기준치를 초과해 먹는 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후 매주 진행한 수질검사에서 해당 물질이 비슷한 수준으로 지속 검출됐으며, 이에 대한 누적 검사 건수는 10여건이 넘는다.

이밖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례는 수소이온농도 기준 초과와 대장균 검출 등이 원인으로 확인돼 살균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는 지난 10월 14일 검사 결과, 앞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2곳 외 매립지 1331번지 인근 축사 관정에서도 비소가 추가로 검출됐다.

검출 농도는 0.012㎎/L로, 먹는물 수질 기준치인 0.01㎎/L를 20% 초과했다.

울주군 관계자는 “수질검사 결과를 관련 업무 담당 부서에 전달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울주군은 수질검사 결과에 따라 정수장치를 설치하고 급수차를 운용하거나 생수를 지급하는 등 주민들의 식수 확보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내와리 불법 폐기물 매립지에 대해서는 울산시와 울주군이 각각 55억원씩 총 110억원을 투입해 행정대집행을 추진하고 있다.

울주군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위한 실시설계를 진행해 지난 23일 완료했다.

이어 오는 11월 6일 폐기물 반출·처리 용역 입찰을 진행하고, 11월 13일부터 본격적인 행정대집행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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