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스마트안경 활용 부정행위 처리 방안. 연합뉴스(자료: 교육부)
수능 스마트안경 활용 부정행위 처리 방안. 연합뉴스(자료: 교육부)
인공지능(AI)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에 대해 교육부가 형사고발 등 엄정 대응에 나선다. 시험장마다 스마트안경 여부를 판단하는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부정행위자의 수능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스마트안경 활용 부정행위 관련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수능 및 대학별고사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면서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감독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는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고의적·계획적으로 국가시험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로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나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앞서 교육부는 2027학년도 수능 반입 금지 물품에 스마트안경을 명시했다. 시험 중 스마트안경을 착용하거나 사용하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다음 해 응시자격이 정지된다. 단순 반입·소지 시에도 시험이 무효 처리되며, 감독관의 확인 요구에 불응하면 심의를 거쳐 다음 해 응시자격 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교육부는 부정행위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 고등교육법상 1년인 수능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처벌 강화 조치는 수능뿐 아니라 대학별 논술·면접 등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대학에 권고할 계획이다.

감독관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응 체계도 마련한다. 이번 수능부터 시험장마다 스마트안경 여부를 판단하는 전담 인력을 1명씩 배치한다. 의심 기기가 발견되면 전담 인력이 우선 판단하고, 필요하면 시도교육청과 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 상황실이 추가로 확인한다.

교육부는 성실하게 감독 업무를 수행한 교사에게 부정행위 판단에 따른 책임이나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 수능부터 감독관 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와 청구 기간을 확대하고, 2028학년도부터 감독관 수당 현실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시험장용 전파 탐지기의 활용 가능성을 점검하고, 내년 수능 시험장 보급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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