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열린 울산 북구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 울산매일 포토뱅크
지난 23일 열린 울산 북구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 울산매일 포토뱅크
울산 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동구에 이어 내년도 구의원 월정수당을 15% 인상하기로 29일 의결했다.

심의위는 이날 구청 상황실에서 2차 회의를 열고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적용할 북구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을 확정했다.

심의위는 도시개발에 따른 행정수요 확대, 타 구·군과의 월정수당 격차 등을 고려해 월정수당 15% 인상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의원 1인당 월정수당은 약 연 3,036만원에서 3,492만원으로 455만원 가량 오른다. 여기에 연 의정 활동비 1,800만원을 더하면 총 1인당 의정비는 연 5,292만원(9.4% 인상)이 된다.

한편 앞서 동구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23일 2차 심의위를 열고 북구와 동일한 월정수당 15% 인상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동구의원 1인당 연간 월정수당은 기존 2,982만원에서 3,429만원으로 447만원가량 오른다. 의정활동비 연 1,800만원을 합산한 연간 의정비는 올해 4,782만원에서 내년 5,229만원으로 9.35% 인상된다.

당시 지역 주민단체인 동구주민회는 “공무원 줄 월급도 없다면서 월정수당 15% 인상이라니 반대한다”라며 “구의원들은 겸직을 통해 별도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데, 단순히 다른 구·군보다 의정비가 적다는 이유로 대폭 인상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피켓 시위를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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