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는 이날 구청 상황실에서 2차 회의를 열고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적용할 북구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을 확정했다.
심의위는 도시개발에 따른 행정수요 확대, 타 구·군과의 월정수당 격차 등을 고려해 월정수당 15% 인상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의원 1인당 월정수당은 약 연 3,036만원에서 3,492만원으로 455만원 가량 오른다. 여기에 연 의정 활동비 1,800만원을 더하면 총 1인당 의정비는 연 5,292만원(9.4% 인상)이 된다.
한편 앞서 동구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23일 2차 심의위를 열고 북구와 동일한 월정수당 15% 인상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동구의원 1인당 연간 월정수당은 기존 2,982만원에서 3,429만원으로 447만원가량 오른다. 의정활동비 연 1,800만원을 합산한 연간 의정비는 올해 4,782만원에서 내년 5,229만원으로 9.35% 인상된다.
당시 지역 주민단체인 동구주민회는 “공무원 줄 월급도 없다면서 월정수당 15% 인상이라니 반대한다”라며 “구의원들은 겸직을 통해 별도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데, 단순히 다른 구·군보다 의정비가 적다는 이유로 대폭 인상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피켓 시위를 벌인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