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응 체계는 스마트 안경 등 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첨단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공정한 시험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모든 시험장 운영본부에 ‘스마트 안경 전담 요원’을 추가 배치한다. 수험생이 착용한 안경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전담 요원이 정해진 기준에 따라 물품 확인을 지원하며, 시험 감독관은 시험실 운영과 수험생 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모든 시험장에 ‘정밀 탐지 지원 장비’를 1대씩 배치해 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초소형 렌즈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오는 11월 3일 열리는 시험장 학교 업무처리 요령 설명회에서는 전문 업체를 초청해 실제 스마트 안경을 활용한 탐지 방법을 실습할 예정이다.
교육청 종합상황실에는 ‘스마트 안경 전담 관리관’도 둔다. 수능 당일 시험장에서 신종 전자기기 판별이나 부정행위 관련 규정 적용에 어려움이 발생하면 종합상황실과 실시간으로 소통해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교육부도 올해 수능에서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해 고발이나 수사 의뢰 등 엄정한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또 부정행위자의 수능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3중 대응 체계 구축으로 첨단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모든 수험생이 공정한 환경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