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본회의에서는 최근 불거진 울주병원 위수탁 관련 논란에 대해 최윤성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됐다.
먼저 남울주 지역 응급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설립된 울주병원의 수탁기관인 온병원그룹의료재단이 지난 27일 보낸 2차 수탁 포기 통보문에 대해 항의와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최 의원은 “재단이 보낸 서면에 따르면 울주군의회가 지속적인 사실관계 왜곡과 비방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수탁 포기 이유를 찾기 위해 무리하게 억지 이유를 갖다 붙인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이 보장하는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이며, 막대한 군민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더욱 세밀하게 관리·감독해야 한다”며 “정녕 재단은 우리 울주군의회가 더 나아가 ‘행정사무조사권’이 발동되는 걸 원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또 최 의원은 재단의 병원 운영 상황을 짚으며 “재단은 울주병원의 의사가 부족하면 부산에서 의사를 파견하는 순환 진료를 이행한 적이 있는지, 운영위원회를 사임한 사람이 어째서 운영위원회 장소에 무단으로 들어가 마음대로 발언을 한 것인지 묻고 싶다”며 “본인들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남 탓만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 공공의료기관 수탁자로서의 본분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재단이 무려 2차례나 수탁 포기 의사를 밝힌 만큼 현 위·수탁 운영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지 의문”이라며 “재단에 귀책사유가 있는 만큼 이순걸 군수는 계약 해지 요구를 면밀히 검토해 울주군을 위한 합리적인 결정을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는 지난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 50개 수감대상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해 도출한 시정 89건, 건의 186건 등 총 275건의 지적사항이 담겼다.
의회 운영의 책임성을 높이고 군민 생활과 밀접한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의원발의 안건들도 원안 가결됐다.
주요 안건으로는 △울주군 업무제휴와 협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훈 의원) △울주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이상걸 의원) △울주군 독도교육 지원 조례안(장동희 의원) △울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대표발의 황윤대 의원) △울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대표발의 권중건 의원) 등이다.
정우식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행정사무감사와 안건 심사에 열정을 다해 준 동료 의원들과 성실히 임해 준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의정 활동을 통해 제기된 다양한 지적과 대안들이 향후 군정에 적극 반영돼 군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