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걸 울산시의원.
이장걸 울산시의원.
울산시의회 이장걸 의원(행정자치위원장)은 퇴직소방공무원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울산광역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소방공무원이 재직 중 화재·재난 현장에서 각종 유독가스, 발암물질, 위험 화학물질에 반복 노출되며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퇴직 후에도 만성 호흡기 질환, 정신건강 문제 등 직무 관련 건강 이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데 따른 체계적인 사후관리 필요성을 반영해 추진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10년 이상 근무한 퇴직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퇴직 후 10년간 특수건강진단 지원 △폐기능 검사·흉부 방사선 촬영·폐CT, 혈액검사(중금속·종양표지자·혈구 등), 간·신장 기능 검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정신건강 관련 검사 등 지원 항목 규정 △국립소방병원, 소방전문치료센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기관 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진단기관으로 지정 △특수건강진단의 신청·절차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이 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퇴직 후 건강 이상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매년 진단을 실시하고, 진단 결과를 역학조사 등 소방공무원 건강관리 체계 구축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장걸 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감수하는 위험과 희생에 대해 사회가 마땅히 보답해야 한다”며 “퇴직 후에도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소방공무원들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강도 높은 근무 환경에 스스로를 내맡긴 분들”이라며 “이분들이 퇴직 이후에도 건강 문제로 고통받지 않고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것은 사회 전반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친 뒤 제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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