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식 교육감이 4일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 대안 발의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울산교육청 제공
조용식 교육감이 4일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 대안 발의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울산교육청 제공
조용식 울산시교육감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을 유지하면서 세수 변동에 따른 교부금 증감 폭을 조정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조 교육감은 4일 오전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 대안 발의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정부와 국회에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인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해 전국 7개 시도교육감이 참석했다.

현재 정부는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분하는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 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교육감협의회는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를 유지하되, 세수 변동에 따른 교부금 증감 폭을 조정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교부금 증가액이 직전 연도 교부액의 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3분의 2를 국가 기금에 출연하고, 반대로 교부금 감소액이 5%를 넘으면 초과 감소분의 3분의 1을 국가가 보전하는 방식이다.

현행 교부금 제도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세수 변동에 따른 교육재정의 불안정성을 줄이고 국가의 미래 대응 재원도 확보하자는 취지다.

교육감협의회는 앞서 3일 열린 국회 공청회에서도 교육재정과 관련한 의견을 전달했다. 학령인구 반영률을 10% 수준으로 조정하고, 미래대응기금의 초·중등교육 지원 근거를 명시하는 한편 법정 교부금 정산 재원을 우선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노후 냉난방기와 화장실 정비,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등 학교 교육환경 개선 사업도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 양성 재원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감협의회 추천 위원의 관련 분과위원회 참여를 보장하고, 기금 출연금이 교부금 산정 과정에서 이중 차감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재정은 단순한 예산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미래 투자”라며 “세수나 학령인구 변화에 따라 교육의 질이 흔들리지 않도록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 교부금 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재정 변동성을 줄이는 합리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 교육감은 지난달 1일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함께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에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한 교육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달 19일에는 조정식 국회의장을 만나 정부가 추진하는 개편안의 재검토를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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