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장제마을 주민들이 화학물질 및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건립에 반발하고 나섰다. 독자 제공
울산 울주군 장제마을 주민들이 화학물질 및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건립에 반발하고 나섰다. 독자 제공

울산 울주군 장제마을 주민들이 화학물질 및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건립에 반발(본지 9월 30일 6면 보도)한 데 이어 집단행동까지 예고하고 나섰다. 시설과 바로 맞닿은 토지주는 “땅을 못 쓰게 됐다”라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주민 속이고 강행”…삼남면 가천리 시설 건립 반발

4일 장제마을 반장 A 씨에 따르면 마을 주민들은 오는 6일 B업체 공사 현장 앞에서 반대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공사는 페인트 희석제(신나)를 제조하는 B업체가 울주군 삼남면 가천리 979번지 일원 1,205.65㎡ 부지에 지상 1층 5개 동, 지상 2층 1개 동 규모의 시설을 건립하는 것이 골자다.

건물의 용도는 창고시설 및 위험물 저장·처리시설로 되어 있으나, B업체는 단순 창고로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를 믿지 못하겠다며 화재 우려와 유해물질 발생 등을 이유로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특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설명 없이 마을 이장의 동의만으로 진행된 점과, 해당 이장이 장제마을 주민이 아니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A 씨는 “B업체가 주민들에게 제대로 통보도 하지 않고 밀실에서 동의를 받고 진행을 했으니 당장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라며 “울주군도 허가를 취소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조권 침해도 우려…토지 매입 요구

주민들은 집회를 앞두고 마을 곳곳에 ‘주민 기만하는 유해 화학공장 승인을 전면 취소하라’, ‘설립 계획을 백지화 하라’, ‘주민 동의 없는 건립은 무효다’ 등등이 적힌 현수막을 게재한 상태다.

뿐만 아니라 시설 부지와 바로 맞닿은 토지 3필지를 소유한 C 씨는 “공장이 들어서면 땅을 쓸 수 없게 된다”라며 하소연했다.

C 씨는 “계속 벼농사를 짓고 있는데 업체가 기초공사를 한 뒤부터 논에 물이 빠지지 않고 있다”라며 건물이 완공되면 일조권 침해도 불 보듯 뻔한데 이럴 바에는 업체가 땅을 모두 매입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울주군 관계자는 “시설물이 주민 기피시설에 해당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듣는 것이 도의상 맞다고 판단해 의견 수렴을 권고하고 있다”며 “다만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주민 동의를 허가 요건으로 규정한 근거가 없다. 주민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내준 허가를 취소하기는 어렵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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