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혜순 울산시의원이 학생들의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예술인의 창작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울산매일 포토뱅크
강혜순 울산시의원이 학생들의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예술인의 창작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울산매일 포토뱅크
울산지역 학생들의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넓히고 지역 예술인의 창작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울산시의회 강혜순 의원(교육위원장) 은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조례와 울산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두 조례안에는 의원 20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생들의 문화예술교육 기회 격차를 줄이고 지역 예술인이 안정적으로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조례 개정안에는 저소득층·장애·다문화가족 학생 등 문화적 소외계층과 지역별 교육환경 격차를 고려해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한다는 내용을 기본이념으로 담았다.

학교예술강사를 활용한 문화예술교육을 확대하고 강사 지원 경비를 마련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방과 후와 휴일, 방학 중 학교시설을 개방하고 폐교재산을 교육단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학교예술강사 지원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근거한 것으로, 국고보조금을 활용해 지방비 부담을 줄이면서 교육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 개정안에는 지원 대상인 예술인의 범위를 울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술인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울산광역시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 조례와 연계해 창작공간 조성과 이용을 활성화하고, 창작공간 지원 시 취약예술계층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울산시교육청과 구·군,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인용 법령 조문은 현행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에 맞게 정비했다.

두 조례안은 학교와 지역 예술인을 연결하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학교는 예술강사와 시설 개방을 통해 학생들의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넓히고, 지역 예술인은 창작공간과 기관 간 협력을 바탕으로 활동 기반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혜순 의원은 “아이들이 사는 곳이나 형편에 상관없이 예술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하고, 예술인은 울산에서 안정적으로 창작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학교와 예술인, 교육청과 지자체가 따로 움직여서는 한계가 있다”며 “협력체계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도록 끝까지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두 개정조례안은 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며,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