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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버스 기사에게 욕설을 한 70대 남성의 발언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김정진 부장판사)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울산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타려던 중 기사 B씨와 말다툼이 벌어졌다.

당시 B씨가 “할아버지 카드 다 올라와서 좀 찍어주세요.”, “다 올라서서 찍으시라구요”고 하자 A씨가 “왜”라고 물었다.

이에 B씨가 “왜? 넘어질까봐, 가까운데 앉아”, “가까운데 앉으라니까”라고 답했고, A씨가 항의했다.

B씨는 “먼저 말을 왜 놓아. 앉으라고”라고 맞받았고, A씨도 “앉으러 가잖아”라고 응수하면서 시비가 붙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승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B씨에게 욕설을 했고, 이후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모욕 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모욕죄는 단순히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한 수준이 아니라, 당사자 관계와 당시 상황을 종합해 사회적 평가(외부적 명예)를 실질적으로 침해했는지를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다.

재판부는 욕설을 하게 된 경위와 두 사람 사이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 욕설의 표현 방법 및 의미 등을 보면 서로 반말을 사용해 지적하는 과정에서 한 단발적이거나 즉흥적, 충동적 욕설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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