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수술비용이 병원마다 차이가 많고 건강보험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올 초에 염증이 생겨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에는 학기 중이라 수술하기가 어려워 치료만 받고 포경수술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 수술할 때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답: 현재 염증이 발생하여 치료를 위해 포경수술을 실시하는 경우는 질병을 동반한 경우로 건강보험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귀하 자녀의 경우처럼 현재 질병을 동반하지 아니한 단순포경은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해는 바에 따라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급여대상입니다.
현행 비급여대상 진료비는 각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 금액을 환자에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비급여 진료비용은 의료법 제45조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환자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비치하거나 홈페이지 등에 고지하도록 하여, 환자들이 진료비용을 보다 알기 쉽도록 하고, 이에 따른 국민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