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5세 남자입니다. 어려서부터 목에 붉고 도드라진 반점이 있어 진료를 받아보니 혈관종이라고 합니다. 점점 위쪽으로 올라와 혈관종 제거를 위해 레이저치료를 하려고 합니다. 병원에서 미용 목적인 경우는 보험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목에 있는 혈관종도 보험적용이 되지 않나요?
A: 혈관종이 노출부위에 있는 경우에는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어 안정된 사회생활이 어려우므로 얼굴, 목, 손, 팔, 무릎 이하의 노출부위가 포함된 병소에 대한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보험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혈관종으로 인해 궤양화를 초래하여 2차 감염을 일으키거나 기능장애를 초래한 경우도 건강보험 적용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혈관종에 색소레이저 치료시 총 6회 이내(평생개념)에서 보험급여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비급여대상입니다.(※ 혈관종 : 혈관종은 소아에서 흔히 나타나는 양성 종양 중 하나입니다. 혈관의 과도한 증식에 의해 생기며 자연히 치유되는 경우가 많지만, 증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거나 합병증이 생길 경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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