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마사지 업소를 차려놓고 중국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알선을 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방어진파 조직폭력배 A(37)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업주 1명과 속칭 ‘바지사장’을 한 종업원 5명, 중국인 여종업원 3명, 성매수 남성 37명 등 4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7월께부터 최근까지 남구와 동구 4곳에 스포츠 마사지 상호로 위장한 마사지 업소를 차려놓고 중국 여성을 고용해 문자메시지를 보고 찾아온 손님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성매매 댓가로 받은 12만원 중 절반인 6만원을 챙기는 등 모두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조직폭력배 A씨는 친구 또는 후배를 속칭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왔으며, 지난해 12월 동구에서 운영하던 성매매 업소가 단속을 당하자 후배를 업주로 위장해 경찰에 출석시키기도 했다.
이들은 차량에 적혀있는 휴대폰번호 3,000여개를 무작위로 수집해 1주일에 한번꼴로 홍보 문자메시지를 보내 성매수 남성을 끌어들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카드 결제 내역을 통해 성매수 남성을 붙잡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중국 여종업원 3명을 출입국관리소에 신병을 인계했으며, 성매매 업소 운영으로 챙긴 부당이득금이 폭력조직으로 유입됐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