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대학교병원이 보건복지부 지정 상급종합병원 신청을 해 울산에 첫 상급종합병원이 탄생할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울산대학교병원(병원장 조홍래)이 보건복지부 지정 상급종합병원 신청을 마쳐 울산에 첫 상급종합병원이 탄생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은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종합병원 중에서 지역 거점 병원 역할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으로, 보건복지부가 3년마다 지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신청 마감 결과, 기존 43개 상급종합병원 외에 울산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해운대백병원, 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 일산백병원, 공단일산병원, 분당차병원, 을지대학교병원, 삼성창원병원 등 9개 종합병원이 신규 신청해 총 52개 기관이 지정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진료권역별로 서울권 17개, 경기서북부권 6개, 경기남부권 5개, 강원권 1개, 충북권 1개, 충남권 4개, 전북권 2개, 전남권 3개, 경북권 4개, 경남권 9개 기관이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면 3년간 종합병원 종별가산율 25%보다 5% 많은 30%의 가산수가를 적용받게 되며, 대신 병의원으로부터 진료의뢰를 받은 환자에 한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강보험가입자가 종합병원을 외래로 이용하는 경우 진료비의 50%를 부담하나, 외래로 상급종합병원 이용시 진찰료는 환자 전액 부담, 나머지 진료비는 환자가 60%를 부담하고,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서는 병의원의 진료의뢰서가 필요하다.

의료전달체계상 최상위 기관인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질환자에 대한 진료비율을 늘리고 중증질환자 위주의 전문진료를 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김문찬 울산대학교병원 대외협력팀장은 “울산대학교병원의 상급종합병원 지정은 울산지역 내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통해 울산시민들의 건강권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시민과 의료기관, 울산시 전체의 염원”이라며 “경증 및 중증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의 역할이 구분돼 경증환자는 지역 1, 2차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됨에 따라 중증환자 우선 진료가 가능하며, 중증환자의 경우 진료 및 검사, 수술 등 대기시간 단축과 집중적인 치료를 통해 적기에 치료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지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소병원을 포함한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 역시 전문분야에 집중하고 치료가 어려운 환자는 상급종합병원 후송조치가 가능해 과잉시설투자를 막을 수 있어 경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의료기관들이 경쟁이 아닌 상호 발전적인 상생의 관계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울산대학교병원은 ‘해성병원’에서 1997년 대학병원으로 전환하고, 2011년 암센터 지정, 작년에 본관 리모델링을 완료했다.

환자 중증도나 중증규모나 43개 상급병원이상의 퀄리티를 가지고 있다는 평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지정기준을 강화하였으며, 강화된 지정기준을 적용해 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신청 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이후 9월 현지조사를 통해 제출내용에 대한 현지 점검하고, 12월 경 최종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관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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