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부서 여성청소년과 경장
초등학교 저학년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는 놀이가 하나 있다. 바로 ‘몸보여주기 놀이’이다. 이 놀이는 상대방에게 재미있는 놀이를 하자면서 화장실로 함께 가서 자신의 성기를 보여준 후 상대방의 성기도 보여줄 것을 권하는 놀이이다.
하지만 최근 눈길을 끄는 재판부 판결이 하나 나왔다. 바로 초등학생의 ‘몸보여주기 놀이’가 학교폭력에 해당된다는 내용이다.
해당 재판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초등학교 2학년 남학생이 동급 여학생을 남자화장실로 데려가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먼저 보여주며 여학생에게도 보여 달라고 요구한 이 남학생은 사실을 비밀로 하는 한편 이 이후에도 해당 여학생에게 같은 일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비록 해당 학생이 아직 형사처벌 대상인 만14세 이상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 되진 않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학교 측에서는 학교 절차에 따라 남학생에게 서면사과와 특별교육 이수라는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남학생의 부모가 해당 내용을 취소하라며 법원에 소송을 재기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패소이유는 남학생의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되며 여학생이 나이가 어려 성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볼 수 없어 학교 측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이어 “학교폭력예방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한 대처가 불가피하다”며 “남학생이 악의를 갖고 계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하더라도 여학생이 적잖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이러한 판결이 나온 이상 초등학생들의 ‘몸보여주기 놀이’는 이제 더 이상 어린 학생들이 호기심에 한 장난이나 실수로 보고 웃어넘길 수 있는 것이 아닌 명확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이에 학교에서는 첫째, 초등학교 담임선생님들에게 ‘몸보여주기’와 같은 놀이는 학교폭력에 해당됨을 알려주고, 둘째 이러한 상황에 직면했다면 당황하여 웃어넘기기 보다는 절차에 따라 조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내 자녀의 이러한 잘못된 행동을 알게 됐다면 ‘아이들끼리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막연한 내 자녀를 감싸기보다는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자녀 스스로 이러한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인지하고 반성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고 상대 학생에게 사과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진정으로 내 자녀를 위한 부모의 참된모습이라는 생각이 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