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소음민원이 제기된 북구 중산동 오토밸리로줌파크 아파트에 설치된 방음벽. 그러나 지난 6월 도로 소음측정에서 야간소음은 기준을 초과했다.  
 

“생후 1개월 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밤에는 이중창을 닫고 있어도 소음 때문에 아이가 깜짝깜짝 놀라고 해서 힘이 듭니다. 방음벽을 더 높이든지 무슨 대책이라도 나와야죠.”
1일 오후 북구 중산동 오토밸리로줌파크 아파트 단지에서 만난 30대 주민 A씨는 오토밸리로에서 발생하는 차량 소음에 대한 대책을 호소했다. 자신을 세 아이의 엄마라고 소개한 그는 “밤에 귀를 찢는 것 같은 소음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힘들고 아이 양육에도 악영향이 미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인근 아파트 단지들도 사정은 마찬가지. 일동미라주 아파트에 사는 30대 주부 B씨는 “밤에는 레이싱 경주를 하듯이 굉음을 내는 차량과 오토바이가 나타나 신고를 할라치면 금방 도망가버리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화가 난다”고 하소연했다.
최근 몇년사이 북구 오토밸리로 인근에 입주한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차량 소음 때문에 밤잠을 설친다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 아파트에는 방음벽이 설치돼 있지만 소음측정 결과 일부 아파트에서 기준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제대로 된 소음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2017년 9월 준공된 북구 오토밸리로는 염포로에서 중산IC교차로까지 길이 12.46km, 폭 30m의 왕복3차로 규모의 물류수송도로로 대형트럭과 출퇴근 차량 등의 이용이 잦은 편이다.
오토밸리로가 지나가는 구간에는 오토밸리로줌파크(2017년 준공) 외에 △일동미라주(2018년 준공) △월드메르디앙(2010년 준공) △송정제일송경채(2019년 준공) 등 합치면 6,000세대가 넘는 아파트 단지들이 늘어서 있다.
이들 아파트 대부분은 오토밸리로보다 늦게 지어져 건설사에서 자체 방음벽을 설치했지만 늘어난 교통량에 이마저도 소용이 없어진 것이다.
이들 아파트들은 건설 당시 환경영향평가에서 소음이 모두 기준치 아래로 측정, 준공 승인됐다.
도로 조성에 앞서 건설된 월드메르디앙의 경우 민원을 제기하자 지난해 9월 울산시 종합건설본부에서 12억5,000만원을 들여 방음벽을 설치해줬다.
오토밸리로줌파크 주민 등은 소음 불편이 커지자 울산시와 북구, 울산경찰청 등에 차량 소음과 관련해 여러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실제 민원을 접수받은 북구에서는 지난 6월 13일과 14일 이틀간 오토밸리로줌파크에 대한 소음을 측정해 주간소음은 67db로 야간소음측정에서는 63db로 나타났다. 소음·진동관리법이 정한 도로교통 소음관리 기준은 주거 지역의 경우 주간 68dB 이하, 야간 58dB 이하다. 야간에는 기준을 초과한 것이다.
북구는 해당 아파트의 야간소음 측정치가 기준보다 높게 나오자 하반기에도 소음측정을 통해 기준치 초과 시 교통소음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북구청 관계자는 “교통소음관리지역 지정이 되면 지자체에서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인 방음벽 추가 설치나 저소음 포장, 도로 속도제한 등을 관계기관이나 부서에 요청하게 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수용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오토밸리로를 관리청인 울산시 종합건설본부는 “이미 방음벽이 설치된 상태인데 많은 예산이 들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면서도 “교통소음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된다면 새로 도로포장을 할 때 저소음 아스팔트로 포장을 하는 부분 등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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