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개의 대포통장을 사용한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무영)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22개의 타인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양도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06년 10월 일반연수 비자를 통해 입국한 뒤 2008년 6월 체류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별도의 체류연장 허가 없이 국내에 체류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접근매체 22개를 사용했고, 이와 연결된 계좌가 투자 사기범행에 사용됐다”면서 “입금된 사기 피해금을 인출해 전달하고, 불법 체류기간이 10년을 넘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내 댓글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