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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책 '체리와 짝퉁 아빠의 사랑이야기'. 출처-가문비어린이 홈페이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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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책 '서연이와 마법의 슈퍼백신'. 출처-가문비어린이 홈페이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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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은 아동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동화작가 한예찬씨의 책을 학교 도서관과 4개 공공도서관에서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열람할 수 없도록 했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4개 공공도서관은 한씨의 소장 도서를 사서 제한으로 처리, 이용자들이 도서를 열람할 수 없도록 했다. 남부도서관은 71권, 동부도서관은 54권, 중부도서관은 40권, 울주도서관은 65권을 열람 제한 조처했다. 학교 도서관에도 한씨의 아동성추행 1심 실형 판결을 안내하고, 내부 규정 등을 검토해 열람을 제한하도록 했다.
한씨는 자신이 가르쳐 온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2018년부터 재판받아왔으며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는 어린이용 판타지물 ‘서연이와 마법 시리즈’, 성교육 동화 ‘미소의 비밀노트’, ‘예린이의 비밀노트’ 등 수십 권의 책을 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