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지난 2일 울산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화리 일원 153만2,534㎡(744필지)에 대해 이달 17일부터 내년 9월 16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기로 했다.
이 지역은 올해 하반기 실시계획 승인이 예정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의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이 결정됐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이 기간 일정 규모 이상 토지거래를 할 때 울주군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앞서 시는 이 지역을 2019년 9월 17일부터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최초 지정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사업 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 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이 우려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는 사업 시행자인 울산복합도시개발이 첨단산업, 연구시설, 상업 및 정주 기능 특화단지를 위해 조성되며, 2025년 준공 예정이다. 조혜정 jhj74@ius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