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해당 법 제22조는 사회복지법인 등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하고 있다.
다만 동법 제40조의 3(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감면)은 대한적십자사가 의료사업 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올해 12월 31일이 지나면 효력을 잃는다.
이 의원은 "대한적십자사의 의료 외 주요 사업은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구호하는 구호·복지사업"이라며 "동일한 성격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 등이 받고 있는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혜택을 대한적십자사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백주희 기자 qorwngml0131@ius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