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수소 공급증명서 발급·거래 등 청정수소 생산(도입)~유통~사용에 이르는 전주기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힘 권명호(동구) 의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수소법은 탄소경제에서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어 지난 6월 △청정수소의 정의 △청정수소의 등급별 인증제 △청정수소의 판매·사용의무 부과 등의 제도를 신설했지만 탄소중립의 실현 등을 위해서는 청정수소 중심의 생산·유통·활용 전주기에 관한 평가·관리와 청정수소가 적극적으로 사용·거래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 또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제도와 유사하게 생산하거나 수입된 청정수소에 대해 증명서를 발급·거래토록 해 청정수소 시장거래 활성화와 활용 유연성을 부여했고, '청정수소인증운영기관'을 지정해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청정수소 생산량 등의 신고사항 △청정수소 인증기관의 업무 △청정수소 판매·사용의무 이행 부족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등 수소법의 미비한 점을 보완했다.

권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청정수소 전주기에 관한 평가·관리와 적극적인 청정수소 사용·거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만큼 지리적 이점과 우수한 수소산업 인프라를 보유한 울산이 청정수소 생태계를 견인하는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을 주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백주희 기자 qorwngml0131@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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