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2023년부터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 50만원을 지원한다. 내년에 출산가정에 지급되는 지원금은 출산장려금과 산후조리비,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등 최대 390만원 가량이 될 전망이다.

울산시는 내년부터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산후조리비로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산후조리비는 현금으로 지급되며, 산후조리원 이용,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영양제, 마사지, 한약처방 등 산모가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다.

울산시는 출산가정의 산후조리비용이 평균 200만원 이상 들어간다는 점을 고려해 부담을 줄이고자 내년부터 5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내년 출생아수가 5,600명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관련 예산 28억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

울산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산후조리비를 주는 시도가 늘고있어서 울산시도 관련 대책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산후조리비를 처음 도입한 경기도는 현재 산후조리비로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이밖에 경북, 전남 등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 2주 이용비 지원, 100만원 지급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산후조리비가 추가지원 되면서 내년 출산가정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최대 390만원 가량이다.

출산장려금은 구군별로 상이하지만 첫아이의 경우 40~70만원이다. 산후조리비로 50만원을 받는다. 첫만남이용권은 정부 지원사업으로 200만원을 지급한다.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 중 하나다.

내년부터 부모급여가 신설됐다. 부모급여는 만0세 아동에게 매달 70만원을 지급한다. 이후 만 1세까지는 매달 35만원씩 받을 수 있다.

이를 모두 합하면 첫 아이 기준, 출산가정이 받는 지원금은 360~390만원 받는 셈이다.

울산시는 그동안 출산장려금으로 첫째 1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100만원 지급하던 정책을 부모급여로 통합 조정해 지원한다. 이 지원금은 출산가정 중 울산시민이면 누구나 받아왔었다. 구군 출산장려금과는 별도다.

울산시 관계자는 "내년 처음 지원하는 산후조리비와 아동수당이 확대 지급되는 부모급여 등으로 출산 가정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앞으로도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강은정 기자 kej@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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