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과 노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의 범위에 '시설'뿐 아니라 '장소'를 추가하는 내용이 각각 담겼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고향사랑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는 내용이다.
이 위원장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현행법은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설치근거만을 두고 있고 구체적인 설치기준 및 절차는 법령이 아닌 경찰청 실무 매뉴얼에서 정하고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은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교통행정에 대한 수범자인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특정 시설 주변 도로뿐만 아니라 노인 보행자의 수요가 많은 전통시장이나 노인 주거비율이 높은 주택지역 등 시설이 아닌 장소적 개념이 적용되는 공간도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확대해 일상 생활 범위에서 노인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일깨우는 고향사랑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해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고향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지방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김준형 기자 jun@ius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