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성민(중구) 의원은 22일 저작권 등의 등록에 대한 세율을 하향 조정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지방세법은 재산권과 그 권리의 설정 및 소멸 등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기 위해 지방세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도록 하며 세율은 정액 건당 4만200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음악 저작물에 대한 법적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최종적으로 저작물 1건당 총 8만원대의 등록수수료가 발생한다.

이 같은 등록수수료 부담으로 창착자들이 저작권위원회에 등록을 하지 않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무형재산의 산업화 측면에서도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저작권 등의 등록에 대한 세율을 건당 1만200원으로 하향 조정해 창작자들의 부담을 줄여 권리 등록 유인을 제공하고자 한다"면서 "이를 통해 문화콘텐츠 사업 및 문화자산 산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백주희 기자 qorwngml0131@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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