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가결된 법안은 △게임산업진흥법 △자연유산법 △문화재보호법 △공공디자인 진흥법 △관광진흥법이다.
게임산업진흥법은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도록 개정됐다. 이에 앞으로 게임물을 제작·배급·제공하는 자는 홈페이지 등에 게임 내의 확률형 아이템에 관한 정보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정보공개 의무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을 거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자연유산법과 문화재보호법은 자연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지속 가능한 활용을 위해 이번에 제정된 법안이다. 자연유산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는 한편, 자연유산의 특성을 반영한 보존의 기본원칙 및 보존·관리 제도 등이 마련됐다.
공공디자인진흥법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한 지역계획을 광역계획과 시·군·구계획으로 세분화하도록 개정됐다.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지역별로 차별화된 계획을 마련하되, 이를 상호 연계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정체성과 공공디자인의 국가적 통합을 도모할 예정이다.
아울러 '펜스'나 '파고라' 같은 불필요한 외래어 표현도 이번에 수정됐다. 관광진흥법은 고령자의 관광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고령자 대상의 관광 지원 사업 및 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기존에는 해당 제도가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고령자는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이상헌 의원은 "그간 숙원이었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와 자연유산법이 통과된 것이 특히 기쁘다"라며 "법률규제 법제화가 선행된 만큼, 게임법 전부개정안 추진도 탄력을 받을 것이다. 임기 내 전부개정안 통과를 목표로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상헌 의원은 한국형 표준분류를 마련하기 위한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통계법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를 작성할 때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표준분류 (ICD)를 기준으로 삼도록 하고 있다. 이에 그동안 국제표준분류에 수록된 질병코드는 하나도 빠짐 없이 국내 표준분류에 반영됐다.
문제는 2019년 개정된 제11차 국제질병분류(ICD-11)다. 세계보건기구는 제11차 국제질병분류에 '게임이용장애'를 수록했다. 만약 과거처럼 국제표준분류가 여과 없이 수용될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게임이용장애가 정신질환으로 여겨지게 된다.
이 의원은 "지난 게임법 개정으로 '게임중독'이라는 표현이 삭제됐다. 국내 여론도 신중론이 우세해지고, 국내 여건에 맞는 분류체계가 필요하다"며 "국제표준분류 반영 과정에서 게임산업 통계에 대한 심층분석과 전반적인 실태 등이 면밀히 고려되기 바란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김준형 기자 jun@ius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