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산업현장에서 연이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고용부가 해당 작업장들의 업무를 중지시키고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지난 14일 신호수 사망사고가 발생한 울산 북항 에너지터미널 공사장에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부분 작업 중지 대상은 사고가 난 구조물 공사 관련 작업장으로, 고용노동부가 작업을 재개해도 안전하다고 판단할 때까지 중단된다.

사고 조사를 맡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 중이다.

울산 북항 석유제품 및 액화가스 터미널 공사 현장에서는 지난 12일 40대 신호수 A씨가 덤프트럭에 깔리는 사고를 당해 숨졌다. 사고는 건설 골재를 실은 덤프트럭이 굴착기 유도 업무 중이던 A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후진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난 공사장은 SK가스와 한국석유공사가 합작 투자해 설립한 코리아에너지터미널(KET)의 울산 북항 석유제품 및 액화가스 터미널 건설공사 현장이다. KET는 정부 정책사업인 '동북아 에너지 허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울산 북항에 LNG 탱크와 오일 탱크를 건설하는 사업을 2026년까지 3단계로 나눠 시행하고 있다.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북항 사고 발생 하루만인 지난 13일에는 현대차 울산공장 내 카파엔진공장에서 장비 내부를 확인하던 30대 노동자 A씨가 끼임 사고를 당해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 내용을 확인하고 당일 곧바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현재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현대차는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후속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으나, 노조는 "경찰 조사와 별개로 노조도 사망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상 회사의 법률 위반, 과실 유무를 따지겠다"라고 밝혔다.


윤병집 기자 sini20000k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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