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의 정의 및 자전거 이용환경 개선 내용 등을 담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23일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박성민(중구)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개인형이동 이동수단(PM)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는 전기자전거(스로틀 자전거)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박 의원은 PM법 통과 시 발생할 입법 공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이원화된 전기자전거 적용 법률을 일원화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자전거법 개정안에는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스로틀 전기자전거(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이며 시속 25㎞ 미만으로 움직이는 자전거)와 자전거법에서 규정돼 있는 파스 전기자전거(패달과 전동기를 동시에 작동하며 시속 25㎞ 미만으로 움직이는 자전거)에 대한 관리를 일원화하며 이에 대한 대여사업 등을 정의했다.

또 자전거 대여사업의 규모는 늘었으나 이에 대한 관리가 어려워 신고제를 도입해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지자체 등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문제가 된 무단방치 자전거 등의 처리절차 등을 개선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박 의원은 "현행 PM법이 통과되면 전기자전거에 관련해선 입법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빠르게 성안해 발의했다"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전기자전거 사용 활성화를 비롯해 방치 자전거 문제 등까지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법안을 통해 국민들의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과 보다 나은 교통환경이 만들어 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번 정기 국회내 법안이 통과돼 입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백주희 기자 qorwngml0131@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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