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소방안전관리자 겸임이 제한되는 소방대상물에서 1급 소방대상물을 제외토록 했다. 이를 통해 세대수가 적은 공동주택의 관리비 부담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행법령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 중 '특급 및 1급부터 3급까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하고, 이 중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다른 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는데, 특히 세대수가 적은 1급 공동주택의 경우 그 부담이 더욱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박 의원은 "전세계적 물가상승으로 국민들이 힘든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관리비 폭등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며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소방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백주희 기자 qorwngml0131@ius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