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3일 국민의힘 권명호(동구) 의원은 정부가 예산에 대한 성과보고서와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에 따른 예산들도 별도의 성과보고서와 결산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때 다음 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한다.

다만 '추경'에 관한 보고서에는 신설사업이나 증액사업의 성과내용이 제대로 구분되지 않아 국민들이 성과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추경'의 편성으로 신설 또는 증액된 사업에 대한 결산보고서 역시 제대로 구분되지 않아 사업의 결산 내용을 국민들이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성과보고서를 작성할 때 '추경'의 편성에 따라 신설되거나 예산이 증액된 사업과 관련되는 성과를 발췌해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제출토록 했다.

이와 함께 결산보고서 작성시에도 '추경'의 편성에 따라 신설 또는 증액된 내용과 집행결과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사업별 집행명세서를 첨부토록 해 현행법상 미비한 점을 보완했다.

권 의원은 "국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국회 본연의 역할인 예·결산 심사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추경예산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고 건전재정 정상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백주희 기자 qorwngml0131@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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