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원자력발전소 소재 지자체뿐만 아니라 원전 인근 기초단체도 방사능 방재대책 마련 등 원자력 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울산은 원전 소재지인 울주군 외에도 인근 4개 구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4일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에 따르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의 대안 법안인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원자력 소재지 인근 지자체가 요구해 온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은 불발됐으나, 그동안 정부로부터 별도의 예산을 지원받지 못한 채 원자력 방재 의무와 책임을 져왔던 원전인근지역 지자체도 방사능 방재 업무 및 주민 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원자력 발전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원전 소재 광역지자체에서 부과·징수하고, 원전 소재 기초지자체에만 전체 세원의 65%를 주고 나머지 35%는 광역지자체가 보유했다.
하지만 이번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원전 소재 광역지자체 몫인 지역자원시설세 35% 중 20%는 원전 소재지가 아닌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기초지자체에 균등 배분하게 됐다.
울산의 경우 울주군 65%, 울산시가 15%, 나머지 4개 구가 20%를 나눠 갖는 것이다.
중구는 울산시 조례 개정 시 매년 10억원 가량 지역자원시설세가 교부되고, 향후 새울원전 3·4호기가 가동을 시작하면 발전량에 따라 교부 금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해당 법안은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김영길(울산 중구청장)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장은 "비록 원자력안전교부세는 아니지만 지역자원시설세 배분을 통한 예산 지원으로, 원전 안전 정책 마련 및 주민 보호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번 법 개정으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해당하지만, 조정교부금을 받지 못하는 시·군·자치구(대전 유성, 전북 고창, 전북 부안, 강원 삼척, 경남 양산 5개 기초지자체)에 대한 정부의 별도 재정 지원 계획 마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는 원전 반경 30km 이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돼 원전으로 인한 위험과 책임을 지고 있지만 원전 소재지와 달리 정부로부터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원전 인근지역의 현실을 알리고 불평등·불합리한 원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왔다.
지난 2023년에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 실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100만 주민 서명운동 진행 등을 진행, 국회 국민동의 청원 3만2,000명, 100만 주민 서명운동 134만명의 참여를 이끌어내며 원전인근지역 지자체 예산 지원에 대한 주민 공감대를 형성했다.
올해는 전국 원전인근지역동맹 백서 발간, 원전 인근 지역 세원 발굴, 지역발전 접목 방안 연구용역 등을 추진하며 원전 안전 강화와 주민 생명권·환경권 보호에 힘쓸 예정이다.
윤병집 기자 sini20000kr@ius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