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중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 일대에 설치된 어린이 보호구역 위로 불법주정차가 만연해 유아들의 등·하교 안전이 우려된다.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세대수 대비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며 인근 행정기관 주차장 개방까지 호소한 것으로 알려져 근본적인 주차문제 대책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12일 오전 9시께 찾은 울산 중구 복산동의 한 대단지 아파트 일대. 아파트 단지를 둘러싼 도로에는 인근에 위치한 초등학교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와 노란색 색칠로 가득했다. 양 가장자리에는 '무조건 주정차금지'를 나타내는 황색선 두 줄이 그어져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 양 가장자리 곳곳에는 이미 주차돼 있는 차량으로 가득했다. 취재진이 30분가량 현장에 있었지만 수십대 차량 중 다시 운행하는 차는 불과 3대에 그쳤다.
일대 도로는 보통 2~3개 차로 좁은 편인데, 양측에 모두 주정차가 돼 있어 주행하던 차량들이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물고 가는 경우가 빈번했다. 또 횡단보도 근처에 주차된 차량도 있어 운전·보행자 모두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해당 아파트 주민 A씨는 "퇴근 후 이곳에 주차하는 차량이 굉장히 많다. 이 중 출근 시간대까지 그대로 주차된 경우가 많아 아이들이 등교할 때마다 사고가 날까 조마조마하다"며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중앙선에 탄력봉이라도 세워서 차들의 곡예운전을 막아줬음 한다"고 전했다.
다만 일부 아파트 주민은 근본적인 주차문제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아파트 주민 B씨는 "아파트 내 주차공간이 워낙 부족하고 일대 주택단지도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대다수라 주민들도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며 "오죽했으면 인근에 행정기관에 주차장 개방까지 요청하기도 했다. 마냥 불법이라고 몰아세우기 보단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아파트 인근에 위치한 한 지구대는 주민들로부터 수차례 지하주차장 개방 요구를 받았지만 보안상 문제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아파트는 2,600여세대에 달하는 대단지 아파트지만 주차대수는 2,943대로 세대당 주차가능 대수는 1.12대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아파트 사업자가 사업성을 이유로 법적 한도 내로만 주차공간을 확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구 관계자는 "현행법상 세대당 평균 면적에 따라 확보해야 할 주차공간이 정해지기 때문에 법상 하자는 없다. 다만 세대 면적과 별개로 보통 세대당 차를 2~3대씩 몰다 보니 이 같은 문제가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윤병집 기자 sini20000kr@ius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