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시간 상의만 입고 개 모양 복면을 쓴 채 거리를 활보한 1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A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4일 오전 3시께 울주군 선바위도서관 인근 산책로에서 흰색 개 모양 복면을 쓰고 상의만 입은 채 배회하다가 차를 타고 지나가는 시민에게 목격돼 신고됐다.

경찰은 선바위도서관에 설치된 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 행방을 추적하고 주변 아파트를 집중 탐문한 끝에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의 추궁에 결국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길거리나 공공장소에서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행위는 과다노출죄로 벌금을 물거나 공연음란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상아 기자 secrets21@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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