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보유한 울산지역 토지 면적은 724만㎡로, 7대 특·광역시 중에서 면적이 가장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국인 보유 주택수는 울산이 전국에서 두번째로 적었다.

전국적으로 토지는 미국인이, 주택은 중국인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1일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 주택·토지 보유 통계를 공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울산의 외국인 토지 보유 면적은 724만4,000㎡로, 7대 특·광역시 중에서 면적이 가장 넓었다.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는 1조3,313억원이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울산의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은 0.3%(2만2,000㎡) 감소한 반면 공시지가는 0.2%(31억원) 늘었다.

전국적으로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지난해 말 2억6,460만1,000㎡로 1년 새 0.2% 증가했다.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총 33조288억원으로 전년대비 0.4% 늘었다.

이중 미국인 보유 토지가 1억4,111만5,600㎡로 전체 외국인 보유 토지의 53.3%를 차지했으며, 중국인(7.9%), 유럽인(7.1%), 일본인(6.2%) 순으로 보유 토지가 많았다.

토지 보유 외국인 중 55.7%는 외국국적 교포였으며, 외국 법인이 33.9%, 순수 외국인은 10.2%였다.

울산의 외국인 소유 주택은 유형별로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이 817가구, 단독주택이 63가구로 총 880가구인 것으로 집계됐다. 소유자 수는 각각 852명과 62명이었다.

외국인 소유 울산의 공동주택은 토지와는 달리 전국(세종 제외)에서 광주(514가구)에 이어 두번째로 적었다. 전년도 768가구에 비해서는 6% 줄어들었다.

외국인 소유 울산의 단독주택은 전국(세종 제외)에서 가장 적었다.

전국 현황을 보면 외국인 8만9,784명이 소유한 주택은 총 9만1,453가구였다.

중국인 보유 주택이 5만328가구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 보유가 2만947가구, 캐나다인 보유는 6,089가구였다.

주택 유형별로는 공동주택이 8만3,313가구로 전체의 91%를 차지했으며, 단독주택은 8,140가구였다.
강태아 기자 kt25@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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