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성민(중구) 의원은 1일 그동안 관련 법안의 부재로 혼란을 겪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도권으로 진입시키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일명 PM법)과 개인형 이동수단에서 제외된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전기자전거의 입법 공백을 해소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인형 이동장치(PM)는 편리한 이동 수단의 하나로서 관련 산업의 규모와 이용자 수가 급격히 증가했지만, 최근 무단으로 방치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각종 안전사고 및 사망사고 역시 다수 발생해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이에 박 의원이 발의한 PM법은 개인형 이동수단과 이용시설 및 대여사업에 대해 정의하고, 대여업의 등록제와 주차관리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대여사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했으며 등록요건과 결격사유 등을 규정했다.
또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차 및 주차금지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안전요건과 제재방안, PM 이용과 관련한 교육, PM의 이용 활성화 및 관리 계획 수립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PM법의 제정으로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전기자전거(스로틀 전기자전거)가 개인형 이동장치 유형에서 제외됨에 따라 이를 현행법상 전기자전거에 포함해 입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됐다.
박 의원은 "편리한 이동 수단으로 각광받던 PM이 관련 법 부재로 골칫덩이가 되어 시민들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다"라며 "관련 제도 정비로 인해 다시금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박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과 면담을 갖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종합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소상공인들이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단지 금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법적 및 시스템적 장벽에도 직면하고 있다"며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게 다양한 정책을 시급히 검토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주희 기자 qorwngml0131@ius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