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찾은 울산 동구 아파트단지의 주차장. 소화전 문을 열 수 없을 정도로 가깝게 차량이 주차돼 있었다.
22일 찾은 울산 동구 아파트단지의 주차장. 소화전 문을 열 수 없을 정도로 가깝게 차량이 주차돼 있었다.
 

울산지역 아파트 주차장에 설치된 비상소화장치 주변으로 차량이 주차돼 있어 화재 시에 제대로 된 대응이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22일 찾은 울산 동구의 한 아파트단지의 주차장. 주차장 입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소화전 바로 옆에 차량이 주차돼 있어 소화전의 문을 열 수 없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곳은 주차선은 그어져 있지 않았지만, 주차공간이 부족해 차를 주차해 놓은 듯 보였다. 주변에는 소화전 주변에 주차를 하면 안된다는 안내 문구나 주의표시가 없었다.

울산 남구 대형 아파트단지의 지하 주차장에서도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지하주차장에 들어서 지하 3층까지 곳곳에 설치된 소화전과 방수용기구함 등을 살펴봤다. 지하 1층의 벽면에 설치된 방수용기구함의 바로 옆에는 주차선이 그어져 있었으며 차량이 주차돼 있었다. 주차선은 소화장치와 약 50cm정도 떨어져 그어져 있었지만, 차량을 조금만 비껴서 주차하면 소화장치의 문을 열기 어려워 보였다.

이날 약 5곳의 아파트 주차장을 둘러봤는데, 이중 비상소화장치의 개폐가 어려워 보이는 2곳을 볼 수 있었다.

지하주차장은 화재시 소방차량의 진입이 어려워 초기대응이 중요한데, 소화전 사용이 어려운 상황.

실제로 울산지역에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5건으로 건수는 적었지만, 3명이 사망하는 등 큰 인명피해가 있었다.

해당 아파트 관계자는 "주차장 내 소화전 앞에 주차된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하면서 이동주차를 해달라고 한다"며 "현장을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소방관계자는 "옥내소화장치 앞 적재물 적치나 장치 개폐를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는 단속 대상이며 시정조치도 가능하다"라며 "화재 시에 중요한 장치이기 떄문에 상시 이용이 가능하게 유지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방기본법 제16조에는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오정은 기자 oje@iusm.co.kr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