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생산인구 감소, 수도권 유출 등으로 지역 소멸이 가속화되면서 지역 상권도 급속히 쇠락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들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재원확보 등이 녹록지 않아 대부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역 상권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돼 관심을 끈다. 울산 중구 박성민 국회의원이 최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한다. 이 법안은 민간의 전문성 있는 상권기획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조성하는 '상권발전기금'과 민간투자자들이 결성하는 '상권투자조합'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지역상권기획자는 지역 상권을 발굴하고 상권 발전전략을 기획·수립·실행하는 민간 전문법인이다.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공공사업 수행자격을 부여받아 특화된 상권 전략을 추진할 수 있다. 지역상권발전기금은 상권발전을 위해 지역과 상인·임대인 등 상권의 주체가 공동 조성하는 기금이다. '상권투자조합' 제도는 민간투자자들이 지역 상권활성화를 위해 투자하는 조합을 결성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상권활성화 구역의 운영 주체가 되는 조합에는 상인, 임대인, 토지소유자, 상권전문관리자 등이 포함된다.
현행 지역 상권 지원제도는 상권 활성화구역 지정, 지원사업 보조 등에 머물러 있어 민간의 창의적인 역량과 재원 유입에 대한 한계가 분명하다. 이 때문에 지역 소멸 해결의 단초가 될 수 있는 지역 상권을 육성하는데 제한요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다. 법률 개정이 이뤄지면 민간주도로 지역 상권의 발굴·활성화가 이뤄지게 돼 지역 상권의 자립역량이 강화되고 지속발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성민 의원은 "지역 상권이 개발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역의 한정된 자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전문성 있는 민간의 혁신자원이 지역 상권으로 유입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상권 활성화 대책이 국회 차원에서 논의된다는 점은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전문 인력 부족 문제는 꾸준히 제기됐던 부분이다. 이번 개정 법률안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