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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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울산 장학사 아들, 동급생 학교폭력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 학생의 학교를 찾아가 보복행위를 하려다 적발돼 교육당국이 발칵 뒤집혔다. 천창수 울산교육감이 국정감사 도중 가해 학생을 비호하는 듯한 태도로 여야 국회의원 모두에게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자체감사 착수'를 약속한지 불과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발생한 돌발 상황에 울산 교육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2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학폭 가해자 A군이 피해자인 동급생 B군의 학교로 찾아가 보복행위를 하려던 정황이 확인됐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A군은 지난 22일께 SNS에 '내일 학교 찾아간다. 화장실에서 기다린다. 가면 쓰고 가서 조용히 흉기를 휘둘러, 말어' 같은 보복을 암시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실제 A군은 다음날 B군이 다니는 학교로 찾아갔다. 다행이 A군을 발견한 교사가 곧바로 학교 밖까지 신속히 내보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원래 A군과 B군은 같은 학교 다른 반이었는데 학폭 사건 발생 이후 '학급 교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가 나왔고, 이후 A군은 스스로 전학을 선택했다. 당시 학폭위는 '접근금지명령'도 함께 처분했다.

B군 주변 관계자 말을 재구성하면 A군은 학폭 심의 이후 B군에 대한 악감정이 더욱 깊어졌다. 최근들어선 B군이 다니는 학교 주변에서 종종 목격되기도 했다. B군 학교 학생들이 A군에게 "너 왜 여기있냐"라고 물으면 '친구 만나러 왔다'고 둘러댔지만, 사실은 B군과 마주치는 상황을 기다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날은 교문 앞에서 서성이던 A군이 운동장 안으로 들어와 B군을 계속 주시하기까지 했다.

A군의 이런 행적을 전해들은 B군은 엄청난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불안에 떨고 있다. B군 학부모는 전날 A군이 B군을 위협·협박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이 학교 학부모들은 "만약 A군 스스로 전학가는 결정을 하지 않고 B군과 여전히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아찔하다"며 "학폭위의 당시 '학급교체' 처분에 가해 학생 아버지인 장학사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는지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만 한다"고 분개했다.

학교 측은 A군이 '접근금지명령'을 어긴 것과 보복행위를 하려 했다는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학교 관계자는 "A군의 행동에 대해선 신고를 받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학폭예방법에서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피해학생을 상대로 접촉·협박·보복행위를 할 경우 최대 '퇴학' 처분을 할 수 있다. 학폭위는 A군이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 신분인 점을 감안해 '학급교체'를 처분했는데 '애초 반이 다른 두 학생에게 전학이 아닌 이상 무슨 의미가 있는 처분이냐'를 두고 논란이 제법 컸다. 만약 A군이 이번에 보복행위를 하려던 것이 사실로 확인되면 가중처벌 받을 수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가해 학생을 옹호하는 듯한 울산교육청의 안이한 대응이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학폭 사건 중 반성의 여지가 없다면 엄중하게 일벌 백계해야 학폭 근절에 도움이 될 거라는 주장도 나온다.

앞서 A군은 지난 5월 수련회 가던 도중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B군의 뺨을 수차례 때렸고 해당 영상이 공개돼 사건이 수면 위에 드러났다. 이후 가해 학생 아버지는 울산 모 교육지원청 장학사이고 어머니는 교사라는 신분이 확인된데다, 울산교육청이 "A군이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여서 정신과 상담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본지 보도를 막으려 한 사실까지 추가돼 국민 공분을 샀다.

한편 경찰은 친구를 때린 혐의(상해)로 A군을 검찰에 송치했다.

강은정 기자 kej@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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