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당한 이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은 30대가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사공민 부장판사)은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동미참훈련 관련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어머니를 통해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훈련에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5일에도 작계훈련에 참석하라는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훈련에 참석하지 않았다.
병역법 제90조에 의하면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않은 사람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동원훈련은 소집 일자 5일 전까지 연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전화 신고 후 3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면 미룰수 있다. 연기 사유로는 질병 및 장애, 직계가족의 위독·사망, 자연재해, 해외 출국, 주요 시험 응시, 주요 업무, 농어업 종사 등이 포함된다.
재판부는 "이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수진 기자 ssjin3030@ius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