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국회의원들은 15일 입법활동을 통해 지역 현안 해결 및 미래 먹거리 확보에 나섰다. 국민의힘 박성민(중구) 의원은 전력 수요가 많은 울산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담보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더불어민주당 김태선(동구) 의원은 울산 산재병원의 개원을 앞두고 안정적인 재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이 이날 발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은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 부족한 전력을 현행 전력판매사업자 뿐만 아니라 전력시장에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 발전설비를 설치한 분산에너지사업자는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력이 부족한 경우 전력시장이 아닌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부족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전력 공급선택권을 보장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분산에너지사업자로 하여금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에서 부족한 전력을 현행 전력판매사업자 뿐만 아니라 전력시장에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해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안정적인 전력사업을 촉진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력시장에서 직접 전력을 구매함으로써 좀 더 저렴하게 전력을 구매할 수 있을 것이다"며 "대규모 산업단지를 갖춘 울산도 전력 수요가 많은 업종인 반도체, 이차전지, 데이터센터 등 울산 미래 먹거리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 또는 의료·재활치료를 목적으로 병원 부지나 건물을 취득할 경우 세금 부담을 줄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2025년까지 취득세의 25%를 감면하고, 의료·재활치료를 위한 병원 부지나 건물에 대해서는 2027년까지 취득세와 재산세의 50%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성을 지닌 산재·재활병원들은 낮은 수익성, 수가 체계의 한계로 누적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병원의 안정적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2026년 개원을 앞둔 울산 산재병원 역시 운영비 등 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개정안은 산재보험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 기한을 2027년 말까지 2년 연장하고, 의료ㆍ재활시설 용도의 부동산에 대한 세금 감면율을 기존 50%에서 80%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2026년 개원을 앞둔 울산 산재병원의 안정적인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산재노동자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도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주희 기자 qorwngml0131@ius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