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달동사전투표소에서 촬영된 영상 캡처. 연합뉴스
울산 달동사전투표소에서 촬영된 영상 캡처. 연합뉴스

울산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의 기표 과정을 촬영해 SNS에 업로드한 30대 남성이 고발당했다.

2일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장면을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유권자 30대 남성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 씨는 사전투표일인 지난달 29일 남구 달동사전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자신이 기표하는 과정을 촬영해 중국 SNS에 올렸다가 하루 만에 삭제한 혐의다.

당시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는 장면이 공개되면서 112에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30대 남성으로 당시 관내투표소에서 투표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지를 촬영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투표지를 공개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장 밖에서부터 카메라를 켠 채 들어오면 촬영 중인지 즉각 확인하기 어렵다. 공개된 투표지는 원칙적으로 무효 처리를 대상이지만 이미 투표함에 투입돼 회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투표지를 촬영해 공개하는 행위는 투표의 비밀과 자유로운 선거 과정을 보장하려는 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선관위는 이번 선거 기간동안 A씨를 포함해 주민자치위원 신분으로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 1건과, 각 세대별로 송부된 대통령선거 책자형 선거공보물을 무단 수거한 혐의 1건 등으로 총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정수진 기자 ssjin3030@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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