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한 청소년기관의 센터장 채용 과정에서 시와 수탁 법인 사이 갈등을 빚으며 채용이 무산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기관의 센터장 자리는 6개월째 공석인 상태로 방치돼 기관 운영에 차질을 빚는 등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청소년들에게 돌아가는 모양새다.
1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시가 관리·감독을 맡는 A청소년기관은 지역 청소년들의 활동을 돕는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지난 12월 B법인이 시로부터 수탁기관에 재선정돼 오는 2027년까지 A기관의 운영을 맡고 있다.
법인은 지난해 12월 공개채용 방식의 센터장 채용공고를 올리고 합격자를 선정했지만, 울산시는 인사위원회 구성, 결과 서류 등을 문제 삼으며 결과를 승인하지 않았다.
채용공고에 지원한 사람은 최씨와 이씨 등 3명으로, 채용 결과 이씨가 1순위, 최씨가 2순위로 결정됐다. 하지만 당시 최씨는 B법인 울산대표로 선출된 상태여서 법인 대표가 수탁시설의 장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순위에서 제외됐다.
그런데 울산시는 이 같은 채용 결과를 두고 위·수탁협약서 규약에 따라 센터장 채용 시 시의 승인을 받지 않고 내부적으로 합격자를 결정(표시) 한 후 시에 통보한 사유, 법인에서 센터장 순위를 임의로 결정해 추천한 사유, 채용 과정에서 인사위원회 구성을 법인 내부위원으로 구성한 사유에 대한 소명을 요청했다.
법인은 이에 대해 법인 규정을 근거로 법인 대표가 수탁시설의 장이 될 수 없으며, 내부 위원 인사위원회 구성 역시 규정에 따라 구성했다고 답변했다.
법인 관계자는 "2004년부터 법인에서 수탁운영했던 기관들 역시 동일하게 내부 위원이 인사위원회로 구성돼 진행됐다. 사실 최근 재수탁선정 과정에서 시에 보낸 위수탁 신청서에 이미 이씨가 센터장이 되기로 예정된 상황이기도 하다. 또한 지난해 채용공고문을 올리는 과정에서 울산시에서 기존에 없던 근로조건을 추가해서 올리라고 하기도 했다. 센터장이 2년마다 계약을 하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 결국 언젠가는 시에서 원하는 사람이 채용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최초 공고문은 6년 전에 올린 센터장 채용 공고문 내용 그대로라서 근로조건 등을 추가해서 올리게 됐다. 법인과 협의 과정에서 더 많은 인력들이 센터장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정년을 늘려 계약직으로 채용하게 됐다. 인사위원회 구성도 법인 내부 위원만이 아니라 외부 위원 등을 추가하도록 협의했다. 채용 과정에 공정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다"고 말했다.
울산시와 B법인은 법인 내부 인사 3명 외부 인사 2명을 갖춰 인사위원회 구성하기로 협의를 이어나가며 곧 A기관 센터장 채용을 재개할 예정이다.
한편 B법인은 전국 총 28개의 청소년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울산에서는 A기관을 비롯해 시설 2곳을 운영 중이다.
심현욱 기자 betterment00@ius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