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문석주 의원은 28일 이같은 서면질문을 통해 반려동물 장례서비스에 대한 울산시 대책을 물었다.
현행 제도 체계상 반려동물 사체 처리는 생활폐기물 처리 또는 허가된 동물장묘업 시설 이용 등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아, 시민 수용성과 현실적 대안 사이의 간극을 줄이기 위한 공공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장례서비스를 일부 지원하고, 동물보호 관련 조례를 정비해 반려동물 장묘시설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해놓고 있고 인천 서구, 부산 해운대구, 김포시 등에서도 ‘반려동물 장례문화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취약계층 장례비 지원과 장례문화 확산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반면 울산은 일부 구에서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장례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사례가 있으나, 취약계층 장례비 지원이나 공영 장묘시설 설치 등 광역시 차원의 종합 정책은 아직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 의원은 이에 울산시가 반려동물 장례를 공공이 일정 부분 책임져야 할 정책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 공식 입장을 표명할 것을 요구했다.
또 공영 장묘시설 설치·운영, 이동식 화장 서비스 도입·확대, 민간시설 위탁 운영 등 중장기 추진 계획의 유무와 추진 일정, 우선 검토 지역 등 구체 계획을 공개하라고 했다.
반려동물 화장·장례 관련 민간시설의 운영 현황과 이용 요금 실태를 파악·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묻고 고비용 구조에 따른 시민 부담을 낮추기 위해 취약계층 장례비 지원, 요금 가이드라인 마련 등 공공 개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지도 따졌다.
문 의원은 “서울시와 인천 서구 등 선행 사례를 고려해 울산에서도 장묘시설 설치·운영 근거 마련, 장례문화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또는 기존 조례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라며 “반려동물 장례를 생활·복지 영역의 정책 과제로 전환해 공공 책임을 분담하는 방향의 종합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