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성남동에서 운영 중인 A동물보호센터 모습. 울산매일 포토뱅크
울산 중구 성남동에서 운영 중인 A동물보호센터 모습. 울산매일 포토뱅크
# 울산 도심 개소 눈길…4개월여 만에 중단 소식

울산 도심에 개소해 눈길을 끌었던 한 동물보호센터가 4개월여 만에 운영 중단 소식을 알리며 시민들의 안타까움이 커지고 있다. 센터 운영 법인은 중구, 남구로부터 동물보호센터 지정이 거절되면서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였다는 입장이다.

12일 A동물보호센터 설립·운영 담당 법인은 SNS를 통해 센터가 운영 중단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고 알렸다.

법인은 지난해 9월 유기동물 구조 이후 보호센터에서 사망하는 비율이 70%를 넘는 등 울산의 유기 동물 보호 수준이 전국 최하위권인 상황에서 유기 동물 보호체계 개선을 위해 A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동물보호센터는 유실·유기 동물을 구조해 보호하는 시설로 각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 계약을 맺는 형태로 운영된다. 각 구·군에 유기 동물 발생 민원이 접수되면 포획을 통해 동물보호센터에 맡겨지는데, 센터는 유기 동물을 보호·관리하며 운영 지원금을 받는다. 현재 울산지역에는 총 11곳의 동물보호센터가 각 구·군으로부터 지정돼 운영 중이다.

A센터가 지난해 하반기 우선 계약한 동·북구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결과, 보호 중 사망률이 약 70%에서 16%로 떨어지고 입양률은 약 16%에서 76%로 증가하는 등 개선 성과를 보였다.

법인은 이를 바탕으로 올해부터는 중·남구와도 계약을 맺고 센터를 정식 운영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중·남구로부터 동물보호센터 지정이 거절되면서 유기동물 발생 비중이 높은 두 지역의 유기동물 보호가 불가능하게 됐다고 공지를 통해 밝혔다.

A센터는 중구의 지정 불가 사유로 “타 보호센터에 비해 너무 낮은 사망률과 너무 높은 입양률이 다른 보호센터와 비교될 수 있다”라며 “또한 센터 설립 전 다른 보호센터들과 협의하지 않아 보호센터로 지정될 경우 기존 보호센터들의 수익 감소가 예상되기에 지정할 수 없다”라는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토지 내에 다른 불법 건축물이 존재해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사유도 함께 제시됐다”라고 덧붙였다.

# “남구, 기존 시설만으로 충분히 해결”

반면 중구는 “지난달 A센터에 현장 조사를 나갔는데 시설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라며 “입양률 등 부분은 높게 평가했지만 기본적으로 시설 인허가 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위반 및 기타 사항 등의 이유도 있어 지정하지 않았다”라고 반박했다.

센터는 남구와 관련해선 “현재 운영 중인 유기동물 보호센터만으로도 유기동물 문제가 충분히 해결됐다고 판단해 추가 지정 계획은 없다는 내용으로 안내받았다”라고 설명했다.

결국 센터는 4개 구 전체를 대상으로 연간 최소 1,200마리 보호를 전제로 전문 수의사, 3교대 근무 인력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려 했지만, 중구와 남구로부터 동물보호센터 지정이 제외돼 실제로는 월 1마리도 구조되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실적으로 운영을 지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며 시민들은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시민은 “최근 A센터에 봉사활동을 다녀왔다”라며 “시설이 깔끔하고 사람들도 많이 와서 더 확대되길 기대했는데 아쉽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지역에서 발생한 유기동물은 2022년 2,964마리, 2023년 2,971마리, 2024년 2,896마리로 매해 약 3,000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하지만 입양률은 20% 미만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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