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울산시에 따르면 올림푸스아파트 일원 대공원로(중1-185호) 도로확장공사 구간 내 토지를 소유한 지주 A씨를 상대로 최근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해 7월 종합건설본부 주도로 남구 올림푸스아파트와 학성고등학교 인근 대공원로 일대 약 320m 길이의 도로 폭을 기존 12m에서 20m로 확장하는 공사에 착수했다.
시는 이를 위해 도로로 편입해야 할 토지 약 226㎡ 중 159㎡를 매입했으나, 나머지 67㎡를 소유한 지주 A씨와의 토지 보상 협상이 난항을 겪었다.
A씨가 시가 진행한 감정평가 결과에 반발하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중재 절차를 거치게 됐고, 지난해 10월 중토위 재결이 나왔지만 A씨에는 중재안에도 불응해 퇴거하지 않고 있다.
결국 울산시는 지난달 26일 법원에 A씨를 상대로 토지 인도소송을 제기했다. 인도소송은 점유자가 토지를 비우고 사업시행자에게 넘기도록 청구하는 절차다.
A씨가 가진 토지는 도로 첫구간이자 끝구간에 위치하고 있어 이를 제외하고 공사는 가능하지만, 토지 보상 협의가 소송으로까지 비화되면서 준공에는 더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정률은 약 65% 수준으로, 당초 계획대로라면 오는 6월 준공이 목표였다. 하지만 토지 인도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공사 완료 시점은 물론, 연내 개통 여부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일대는 주거지역 특성상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인해 만성적인 주차난이 발생하고 있으며, 불법주차 차량과 출퇴근 차량이 뒤섞이며 교행이 불가능해 교통체증을 야기해왔다.
무엇보다 이 도로는 공업탑로터리 평면화, 트램 1호선 등 일대 대규모 토목공사에 착수할 시 교통 정체를 해소할 우회도로로 점찍어 둔 구간인 만큼 하루빨리 준공을 해야 하는 구간이다.
울산시는 소송 결과에 따라 공사중단 또는 강제집행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당장은 편입을 완료한 구간 공사를 마무리짓겠단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소송이 진행 중인 구간은 공사 처음이자 끝 지점이라 이외 구간은 공사를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소송 결과를 기다려야하는 만큼 준공일자는 어쩔 수 없이 미뤄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완전 준공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모된다면 확장이 완료된 구간만 따로 부분 개통할 수도 있다”라고 밝혔다.
취재진은 토지주 A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A씨가 소유한 상가를 찾아갔으나, 만나지 못했고 연락도 받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