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총 3가구를 선정해 가구당 최대 380만원까지 주거환경 개선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동구에 소재한 자가 주택 및 임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장애인 가구로,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이하인 자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은 우선 선정 대상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주택 내 출입문, 방문턱 제거, 부엌 싱크대, 화장실 등을 개조하는 등 편의시설 · 안전장치 설치 및 개보수를 지원한다.
또한 최근 3년 이내 동일한 주거편의 지원사업을 받은 이력이 있는 가구, 주거급여 수급자 중 LH로부터 장애인 또는 고령자 추가 수선 비용을 지원받은 가구, 기타 유사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이미 지원받은 가구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26일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기타 문의는 동구청 노인장애인과 ☎052-209-3445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