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확장에 따른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고 토지가격 급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부지에 포함된 동구 일산동 일원 0.06㎢와 북구 진장동·명촌동 일원 0.08㎢ 등 총 0.1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지정 기간은 오는 6월 5일부터 내년 6월 4일까지 1년간이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은 도시계획시설(유원지, 녹지)에서 실효된 유휴부지를 국가산업단지에 편입해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목적으로 조성되는 곳이다.
동구 일산동 일원은 조선해양 스마트 선박 거점지구로, 북구 진장동 일원은 미래자동차 관련 기업체 유치 및 미래차 거점지구로 조성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추진에 따른 시장 과열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정적인 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실수요 중심의 건전한 토지 거래 질서를 유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