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제도 및 보수월액 적정 신고 안내문. 건보공단 부울경본부 제공
2026년 최저임금 제도 및 보수월액 적정 신고 안내문. 건보공단 부울경본부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이하 ‘공단’)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하 ‘노동청’)은 2026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제도 변경의 실효성을 높이고,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최저임금 준수 및 보수월액 적정신고’를 위한 상호협력에 나선다.

3일 양 기관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그에 맞게 보수월액 신고를 해야 하나, 공단에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금액을 신고해 사후정산 등 불필요한 행정 낭비와 그에 따른 근로자 항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단과 노동청은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부산과 울산,경남지역 관내 5,22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단에 신고된 보수월액 내역을 전면 재검토 하고, 적정 신고를 유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양 기관 합동으로 6월 초 보수월액 적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7월부터는 신고 자료의 정당성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조준희 본부장은 “이번 협력이 최저임금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고 사업장의 행정 착오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정확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 사업장에서도 2026년 최저임금을 반영한 보수 신고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향후에도 두 기관은 정기적인 데이터 공유체계를 구축하고 부산과 울산, 경남지역 사업장의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며,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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