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장관 공식 요청 첫 심의
3일 울산 노동·산업계에 따르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에서 택배기사와 배달라이더, 학습지 강사, 대리운전 기사 등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 여부’가 핵심 의제로 논의된다.
이번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사하기 위해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씩 모두 27명으로 꾸려졌다.
도급제로 분류되는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는 실질적으로 근로자이지만, 현행법상 개인 사업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서 제외돼 왔다. 이들은 ‘건당 수수료’ 등 도급 계약에 따라 일의 성과에 맞춰 보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도급제 노동자는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노동계를 필두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올해의 경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논의를 요청하면서 처음으로 심의 단계에 진입하게 됐다.
#노동계 vs 경영계, 극명한 입장차
전국택배노조 울산지부 관계자는 “수년 전부터 요청해 온 사안이지만, 근로자성과 직업분류 등 여러 이유 등으로 번번이 없던 일이 됐다”라며 “양대 노총이 모두 원하는 사안인 만큼, 특수고용 노동자도 현행 최저임금법 적용대상에 오르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다만 경영계 등 사용자 측의 반대와 법적 해석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경영계는 도급제 노동자의 업무 형태와 소득 구조가 일반 근로자와 다르다는 점을 이유로 최저임금 대상에 반대하고 있다. 특히 도급제 노동자에게까지 최저임금을 적용할 경우 기업 부담이 커지는 것은 물론 산업 현장에도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편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으로 전년 대비 2.9%(290원) 올랐다. 통상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후인 6월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