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지방법원 전경.
술에 취하거나 신변 문제로 화가 날 때마다 112에 전화를 걸어 200차례 넘게 허위 신고를 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이재욱 부장판사)은 경범죄처벌법 위반(불안감 조성·인근 소란)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하루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A씨는 2024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모두 202차례에 걸쳐 거짓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과거 약식명령으로 받은 벌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화가 나 112에 전화를 걸어 “억울한 누명을 썼다. 자살하겠다. 집에 흉기가 많다”며 허위 신고를 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긴급출동상황으로 판단해 경찰관 8명을 현장에 보냈지만, A씨는 별다른 문제 없이 집에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번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또 범행했으며, 상습적인 112 신고에 이어 거짓 신고로 경찰관들을 반복적으로 출동하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다만, 구속된 이후 뒤늦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가족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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