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태규(남구갑) 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일반 의료비는 15%,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 난임 시술비는 30%의 세액공제율을 각각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난임 시술과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치료에 상당한 비용이 드는 만큼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과 직결된 의료비에 대한 세제 지원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난임 시술비와 미숙아 치료비는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부부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 지출인 만큼 그 부담을 국가가 확실하게 지원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출산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도록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